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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벗나…전문가 "일상회복 조건 충족, 사회적 합의 필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토론회
유행 규모·치명률 등 일상회복 전제조건 대부분 충족 판단
국가감염병대응위원회 등 거쳐 오는 23일 확정 발표
2022-12-15 16:24:19 2022-12-15 16:24:1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한데다,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최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방식과 조정 이후 대응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이 만족된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착용 권고로 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데 대한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3단계 방안도 제시했다. 단계적 전환 1단계는 안정적 유행 상황으로 실내에서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의료기관, 약국 등 착용 의무화 시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수행 중인 교원, 의료인 등 의무 착용 대상을 선정한다. 
 
2단계는 연령별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다. 마지막 3단계는 착용 의무화 시설을 해제하는 조치다.
 
정재훈 교수는 "더 이상 유행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단계적 전환 1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무화 조정 여부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일종의 방역 규범이나 상징의 의미가 됐다"며 "언제까지 마스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를 낮춰 줄 핵심 요소인 정책과 정책 소통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국민 사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내년 1~3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3일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최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방식과 조정 이후 대응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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