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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똑같거나 오히려 깎여…대금 조정 협의는 '유명무실'
공정위,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알고 있다' 응답 59.1%
조정 신청 6.8%만 활용…"조정 제도 활성화할 것"
2022-12-13 16:24:50 2022-12-13 16:24:5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고물가 상황에도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을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받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거래 단가와 관련해 전년보다 '변화없다'라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8.3%에 달했다. '인상'은 40.3%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인하했다고 답한 비율도 11.5% 수준이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 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 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서' 6.6% 순이었다.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52.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는 6.8%에 불과했다. 1년 사이 2.8%포인트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수용한 경우 '100% 전액 수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 원가가 변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종배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조정협의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도급 단가 결정과 대금 조정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의 2.2%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제품 하자 원인 규명'이라고 답한 원사업자는 64.8%로 조사됐다. '공동기술 개발' 18.2%, '공동특허 개발' 7.5% 등도 뒤를 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9.8%로 나타났다. 구매론, 만기 1일 초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2.3%였다.
 
하도급법에 따른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원사업자 응답기준으로 91.5%였다. 이는 전년 90.0%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과 법제화를 통한 연동관행 정착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가동 중이다.
 
이 밖에 기술유용 예방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업종에 대해 법집행 강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납품 단가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 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거래 단가와 관련해 전년보다 '변화없다'라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8.3%에 달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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