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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근로자 75명 체불임금 4.2억 회복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 중재로 합의점 도출
'출석 조사 불응' 사업주는 체포 원칙 대응
2022-12-05 11:00:09 2022-12-05 11:00: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고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을 시행 중인 대구지검이 지난 7월 이후 근로자 75명의 4억2000만원 상당 체불임금을 회복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 등을 선별해 검사가 직접 사업주나 근로자와 소통하며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설치해 검사면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5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4억1858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5월에는 검사실의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 24명(체불임금 총 1억3000만원 상당)에게 한 달간 체불임금이 지급됐으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피해회복의 기회가 부여됐다.
 
다만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는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체불액을 불문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재불명인 2000만원 이상 다액 체불자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적극 청구해 지명수배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체불액과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임금체불사범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석거부자 11명을 체포한 후 조사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해 다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검사가 직접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노동청에서 파악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사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자료들을 토대로 체불임금액을 재산정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조정된 임금(2200만원)을 실지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회복되면 고소 취하되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적극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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