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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등 8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신현성 등 4명 테라·루나 초기 투자…4명은 개발 핵심인력
신현성 측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없어…법정서 소명할 것"
2022-11-30 08:46:18 2022-11-30 08:48: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금융조사2부)은 전날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8명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치가 달러 등에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설계 자체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자산 루나를 보유하다가, 루나 가격이 올랐을 때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거래 등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 올리는 가운데 신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도 부정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루나'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신현성 대표(왼쪽)와 권도형 대표(오른쪽). (사진=테라폼랩스 블로그)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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