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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1차 압수수색 때 확보한 업무용 이메일 포렌식
2022-11-24 12:30:55 2022-11-24 12:30: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4일 오전 노 의원 국회 의원회관 본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에서 이메일 자료를 확보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메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이라면서 "별도의 다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뒤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돈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금다발 중 박씨의 돈이 섞여 있는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물류단지 개발과 태양광 사업지원, 공공기관 임원 인사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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