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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무죄 재상고
2022-11-23 12:11:26 2022-11-23 12:11: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이 같은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시 국회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실장을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 등은 김 전 실장의 개인 의견으로,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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