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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년에도 발사된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5개년 후속 발사 일정 확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도 공식화
2022-10-07 16:07:17 2022-10-07 16:30:4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일정이 확정됐다. 누리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2024년 제외) 연간 한 차례씩 발사되며 신뢰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삼각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안)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수정(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이 보고됐다. 모두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들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가장 먼저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심의 결과,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반복발사 일정을 확정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진행된다. 당초 계획에서는 4차 발사를 2024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4차 발사부터 체계종합기업 주도로 제작·조립을 하기 위해 발사 시기를 연기했다. 
 
특히 고도화사업에서는국내 연구진·기업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이 주탑재위성으로 실린다. 앞서 누리호 2차 발사에서는 실제 위성이 아닌 성능검증위성이 탑재됐었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은 루미르, 져스텍, 카이스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이 제조한 3기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4기가 결정됐다. 이 중 천문연구원의 초소형위성 도요샛은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톤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수정 확정했다.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더했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오태석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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