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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장 확대 개정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 5000만원 확대
휴업급여금도 6만원으로 인상
2022-10-04 14:33:11 2022-10-04 14:33:11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NH농협생명이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개정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NH안전보험(무)의 변경 사항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이다.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도 늘렸다.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가입한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한다.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지급주기 및 형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 지원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산재근로자전용 상품도 10월 1일부터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여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 = NH농협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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