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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335개사 신청"
대기업 29개·중견7개 포함해 위탁기업 41개사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2022-09-04 12:38:44 2022-09-04 12:38: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종기업이 선정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오는 14일 개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신청결과를 신청한 위탁기업 41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다.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 13개사 △전기·전자 업종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 7개사 △식품제조업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다. 지역별로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 인천·울산·경남·경북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참여 5개사(△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포스코(005490)LG전자(066570)현대중공업(329180)) 및 KT(030200) 등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며,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확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에 반영한다.
 
조만간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접수는 지난 2일로 마감됐지만, 오는 5일 부터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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