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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막는다"…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 하위 법령 4일 시행
해체공사 대상 확대…허가대상은 의무 심의
허가권자 감리 업무 감독 수단 강화
해체허가 변경절차도 마련
2022-08-02 17:12:10 2022-08-02 17:12:1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로 담겼다. 당시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공사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 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허가권자가 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 뿐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해체허가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학동 사고 현장에 수풀이 우거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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