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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빗장풀기 시동, 과제 51개 발굴…"민간투자 1조6000억 기대"
규제혁신 TF 첫 번째 개선과제 도출
공장착공 등 투자 애로 해소 방점
신산업 창출 등 6개 분야 지속 발굴
2022-07-28 09:00:00 2022-07-28 09:26:2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규제혁신 과제 51개를 발굴해 즉시 개선키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1차 개선과제 51건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의 후속 절차로 6~7월 중 작업반 회의, 쟁점조정회의 등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분야의 규제가 과도한 규제비용을 유발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장의 기술발전·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제도와 규제로 인해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신시장·신비즈니스 창출이 제약받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강도는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은 3위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민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아모지사의 경우 기반 연료연지 시스템 등 4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영국의 존슨매티는 이달 중으로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에 959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복잡한 규제 및 규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착공 등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 안전성 기준은 작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규제개선에 따라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에 3200억원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협동로봇 도입 활성화로 고위험작업의 효율적 대체 및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같은 생산업종의 산업분류코드를 명확히 하기로하면서 3000억원 투자집행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산단입주 등과 관련한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도 해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같이 제품 특성상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로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  확정 등 활용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생분해플라스틱 시설에 1조원가량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적용 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마련 등으로 관련 산업의 안정적 육성도 기대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우수 외국인력 유입 촉진,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요건 완화, 혁신 모빌리티 활성화 등에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TF내에 7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부처별 규제TF 등 거버넌스를 통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TF 총괄반을 중심으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관심도가 높으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축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겠다"며 "국민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1차 개선과제 51건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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