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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0% 할인…'전셋값 5%↑'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면제'
25일 국무회의,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시행령 등 의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춰…11월 고지분부터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지원 강화…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한시 인하
2022-07-26 16:47:23 2022-07-26 16:47:2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는 등 종부세 40% 할인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전직 계약과 비교해 전셋값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내달 2일부터 양도소득세상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핵심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완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 올랐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도 확대된다. 상생임대인은 새로 하는 계약의 임차료가 직전 계약과 비교해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칭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생임대주택 인정 조건은 폐지된다.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다.
 
아울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인 10년을 충족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20% 추가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이나 거주 여부 등과 상관없이 5년 동안 종부세를 합산배제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발전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정부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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