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지 않을 권리③)국민여론·국제경향 못 따라가는 국회
차별금지법, 국민적 공감·사회적 합의에도 15년간 표류
"성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 모든 이의 권리 증진 추구"
2022-07-26 06:00:00 2022-07-26 06:00:0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약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소수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첫발이라고 강조한다. 성소수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적 인권 의식을 다시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국회에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020년 6월말 인권위는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개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야는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의 세부일정에 관해 계획을 짜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회 법사위가 지난 5월25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공청회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민주당 추천 진술인 3명,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만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동의 67.2%. 표본 1003명 (출처=국가인권위원회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요약)
 
입법기관은 차별금지법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4월 인권위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약 670명에 해당하는 67.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과반이 넘는 7명 가량은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현저히 적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4.8%로 나타났다.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도 10명 중 8명(75%)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차별을 해소할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이종걸 집행위원은 "현재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만 강조돼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 있지만,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해결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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