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여야 모두 부동산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정권교체 공약에 따른 '세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내걸고 세제 완화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부동산 세금 줄이기에 경쟁이 붙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전 정부의 규제 강화와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과세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오는 11월까지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최우선 순위로 분류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부동산 감세를 추진한다. 공시가격 기준 주택 합산가액이 11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데,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로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이)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진다"면서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부세라는 이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종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를 이름만 바꿔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 정쟁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