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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공급망 안정·첨단 사업 성장 지원…산업 디지털 전환도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부터 시행
산업데이터 활용·보호할 법적 기반 제시
정부·지자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2022-06-30 10:00:00 2022-06-30 10: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주요국의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 국익·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5일부터 시행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제시,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8월 4일부터는 또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효력상실 제도가 시행된다. 완구·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효력상실 등 규제는 시행 후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성공·확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제도 등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했다. 지난 8일 이후 수입되는 용기부터가 대상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전기설비 원격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적용돼 시행 중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전시에 공개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기술.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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