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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 최종 승소
1인당 학생 300만원·학부모 50만원씩 지급 판결
재판부 “일방적 폐교로 학습권·자녀교육권 침해”
2022-06-24 06:00:00 2022-06-24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들이 은혜학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논의를 거치거나 수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 폐교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학생들의 전출을 계속적으로 종용하면서 일방적·전격적으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등 자녀교육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관계, 과잉배상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하고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을 했다. 교육지원청은 폐교 인가를 반려했고,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에 정상운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새 학기 담임교사 배정 등 학사행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2018년 3월 문을 닫았다.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8년 4월 학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는 점을 볼 때 폐교·전학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며 학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학교 측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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