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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신기술' 있으면 공공시설 공사 입찰에 '가산점'
공공시설 신기술 적용 촉진…업무처리규정 행정예고
환경 신기술 업체에 입찰 참가기준 완화·가점 부여
지금까지 신기술 172건…"제도적 지원 강화"
2022-06-21 15:00:01 2022-06-21 15:00:01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환경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공사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공공입찰을 할 수 없던 관행이 해소될 예정이다. 발주청의 공공시설 공사 발주 때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입찰 참가기준과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2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는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수설비 등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담겼다.
 
환경 신기술이란 기존 유사 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환경 공법기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환경 신기술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유효한 신기술은 172건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예컨대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기준으로 두는 경우라면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검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의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 등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 신기술은 0.5점 이내, 기술검증이 완료된 신기술은 2점 이내의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현장평가비 등 기술검증의 70% 이상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다"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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