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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변협, 불기소 처분 뒤에도 로톡 탈퇴 압박…사과하라"
2022-05-19 18:11:07 2022-05-19 18:11:07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검찰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사법기관처럼 행세하며 변호사 회원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변협은 각성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모임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검찰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법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그런데 변협이 마치 법리에 대한 판단을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국민을 '일반인'으로 하대하는 것은 왜곡된 선민의식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는 반 로톡의 결과를 유도하는 문항들로 구성돼 많은 회원이 응답을 거부했다"며 "전체 회원 중 10%에도 못 미치는 2500여명의 의견만이 반영된 왜곡된 설문조사였다"고 지적했다. 모임에 따르면 최근 변협의 압박에 탈퇴한 일부 회원 변호사들은 재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은 전담 직원들을 둬 변호사들이 재가입할 때마다 '소명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뒤에는 '징계 개시 결정' 통지 서면도 보내고 있다고 모임은 전했다.
 
모임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로톡 가입 회원들을 탈퇴하라고 협박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수권 사무는 전혀 이행하지 못한 무능한 집행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의 횡포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이 이들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온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5월 변협이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들에게 징계 가능성을 경고한 데 반발해 결성됐으며 현재 현직 변호사 500여명이 가입돼있다.
 
로톡에 대한 광고물 앞에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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