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윤석열표 대출규제②)새정부서도 내집 마련 어렵긴 마찬가지
집값 80% 대출 풀어도 소득 기반 DSR에 묶여
2022-05-18 06:00:00 2022-05-18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윤석열정부가 기대와 달리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17일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일부 완화할 경우 대출 여력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봉 5000만원, 신용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을 받은 차주 A씨가 시세 7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LTV 40%, DSR 40% 규제에서는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6%, 주담대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5%, 30년으로 가정됐다.
 
LTV 40%일 경우 집값의 40%인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DSR 규제에 따르기 때문에 A씨는 1억3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정부가 LTV를 80%까지 완화할 경우 이론적인 대출 한도는 집값의 80%(5억6000만원)까지 늘겠지만, A씨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DSR 40%를 그대로 적용, 대출한도는 변화가 없다.
 
연봉이 1억원, 마이너스통장 1억원의 고소득자 B씨도 마찬가지다. B씨가 현재 시세 7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 한도는 2억6000만원(LTV 40%·DSR 40%)이다. LTV 40%을 적용하면 B씨의 대출 한도는 2억8000만원이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DSR 기준 대출한도가 그 보다 2000만원이 낮아졌다. LTV가 80%로 완화하더라도 B씨 역시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 증액 효과는 볼 수 없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상에 따라 고소득층의 대출 여력도 줄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만기 적용이 7년이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봉 1억원 차주들은 그나마 서울 기준 7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DSR에 5%p의 여유가 있었다. LTV가 DSR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 셈"이라면서도 "올해부터는 바뀐 신용대출 만기 기준과 금리 인상에 따라 고신용자들도 DSR 규제에 대출 여력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도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계속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