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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항고(종합)
"시민 불편·안전우려…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
2022-05-12 19:41:25 2022-05-12 19:41:2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경찰이 시민 불편과 안전을 우려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서 법무부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 했다.
 
재판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집무실은 집시법상 일정 범위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대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불허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시민불편과 안전을 우려하며 본안소송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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