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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항고
2022-05-12 15:41:19 2022-05-12 15:41:19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에 항고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집무실은 집시법상 일정 범위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대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법원에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할 방침이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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