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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천점용료' 25% 감면…총 40억 부담 경감한다
코로나19 피해 본 수상 레저업·음식점·양어장 등 지원
2022-05-02 12:00:00 2022-05-02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하천 인근 상점 및 관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는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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