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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30만원으로 높인다
폐사체 신고포상금은 양·음성 구분 없이 '20만원 통일'
2022-04-10 11:00:00 2022-04-10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환경당국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발생상황별 3단계로 구분해 연중 관리하고 이달 중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보강도 마무리짓는다.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한 포획 개체 수 확대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양돈농장에도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ASF에 감염된 검출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봄철 출산기인 4∼5월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야생멧돼지 1마리는 약 4개월간 임신해 평균 5마리를 출산한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전국을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관리지역의 경우 열화상 무인기(드론)팀과 30명 이상의 상설포획단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
 
또 이달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해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해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특히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기존 양성 20만 원, 음성 10만원인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 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한다. 또 3~5월 출산기간 60kg 이상의 성체 포획 개체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 54개 시군, 1256호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설치를 어려워하는 농가 시설에 대해서는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을 마련해 배포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 수 서식밀도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3~5월 출산기간 60kg 이상의 성체 포획 개체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포획틀에 잡힌 야생 멧돼지. (사진=안성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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