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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환영"
"차기 정부서 부동산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2022-03-29 17:19:02 2022-03-29 17:19: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2월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인수위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제도 시행 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섰지만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임대차 3법 발의 당시부터 협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회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번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었다"며 "4년 동안 시세를 강제로 조정시킨다 해도 이후에는 임대인들의 보상 심리에 의해 가격 상승 현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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