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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5·9일 '대선 투표행'…이동은 도보·자차·방역택시만 가능
확진·격리자 투표소까지 이동, 대중교통 이용 불가
5일 사전투표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PCR 검사 결과 전이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
2022-03-03 15:37:15 2022-03-03 15:37: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4일부터 이틀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확진자·격리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또는 대선 투표일인 9일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한다.  다만 투표장 이동 때 도보·자차·방역택시만 허용하되, 대중교통은 금지다. 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유권자로 분류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일과 9일 선거 당일 외출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이상원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그간 격리대상자가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외출허가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문자는 3월 4일 12시, 3월 5일 12시와 16시,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 12시, 3월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5일은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9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오후 5~6시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투표소까지 이동은 도보·자차·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 받은 사람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PCR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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