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상생협력법' 18일 시행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2-02-08 12:25:54 2022-02-08 12:25:5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후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