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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징역 6개월 확정
2022-01-23 09:00:00 2022-01-23 09: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들 비자금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징역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일명 ‘데이비슨 사업’)한 뒤, 여기에 대북공작금 5억3000만원을 쓰고, 2011년 말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일명 ‘연어 사업’)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도 있다. 또 배우 문성근씨 등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들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권 여사의 중국 방문 및 박 전 시장 일본 방문 미행 △문씨 사찰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차장은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3차장으로 부임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큰돈을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내역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 집행ㆍ확인했다는 이 전 차장의 변소는 국정원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인 가장사업체 관련 자금을 그 용도에 어긋나게 임의로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외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횡령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차장의 범행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구조 하에서 원 전 원장 주도와 지시로 이뤄졌던 점,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위해 가장사업체 관련 자금을 사용하거나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2018년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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