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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먹는 치료제는 미승인 의약품"…방심위, 직구 사이트 차단
2022-01-10 17:49:54 2022-01-10 17:49:5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국내 사용 승인 없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직접 구매해 파는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처)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 요구(접속차단)했다"며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단된 사이트에서 판매되던 의약품은 미국 머크 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복제품 2종이다. 해당 의약품은 머크 사가 아닌 인도 제약사들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 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한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제네릭) 생산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처는 아직 해당 의약품의 정식 제네릭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수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처의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해당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광고도 금지돼 있다. 
 
방심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신속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내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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