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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비' 세액공제 30% 적용…경차연료 개소세 환급 '30만원'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 20%→30%…1월부터 적용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연간 20만→30만원 확대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서 제외
2022-01-06 15:00:00 2022-01-06 15: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 더 확대한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도 연 10만원 더 늘린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경우는 고임금근로자를 제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또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도 기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원대상은 1가구 1경차 보유자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전액 환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 때 조정률을 합리화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기존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했다. 농업·임업 및 어업·소매업 조정률은 종전 30%에서 25%, 제조업·음식점업은 45%에서 40%로 각각 낮춘 반면, 부동산매매업은 30%에서 40%로, 금융업은 60%에서 70%로 인상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 전세금으로 해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한다.
 
특히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는 연도말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이고 일용근로소득 제외한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는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한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산부인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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