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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상권법 초안 나왔다…임대료 인상 제한 조건 담겨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3분의2 동의 필요
해당 구역 임대료 인상 제한·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배 완화
2021-12-20 18:10:59 2021-12-20 18:10:5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쟁점이 됐던 임대료 인상 제한 구역, 즉 상권활성화 대상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법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쇠퇴 상권의 재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공포됐다. 내년 4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정안 초안에는 법위임사항과 예상쟁점사항 등을 감안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30개 조문과 별표 2개로 구성됐는데 조문 가운데 1개를 제외한 29개 조문은 법상 위임됐다. 시행령 독립 규정은 1개다.
 
중점 추진 방향은 △지역 영세 임차 소상공인의 이익 극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피해 최소화 △법제정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정책과 구별되도록 추진 △세부적으로는 기존 입법례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상권조합, 상인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 등이다.
 
제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 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다.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가 일정기준 이상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곳이 대상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점포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일정기준 이상 감소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논란이 많았던 지역 지정 절차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 초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사행행위업종 등이다. 가맹본부 직영점의 영업제한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한다. 제조업 1500억원 이하, 도소매업 1000억원 이하, 여가·개인 서비스 60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400억원 이하다. 
 
지역상생구역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2분의1의 동의와 전문가가 함께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로 운영된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2분의1 동의를 얻어 자율상권조합으로 운영된다. 특히 자율상권조합에는 상권전문관리자도 포함된다. 상권전문관리자는 경영·경제·상권분석 등 석사 5년 이상, 학사 7년 이상, 일반 9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자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대상이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법에서 골목형 상점가 최소규모(30개)를 초과하는 기준으로 면적 제한없이 점포수 100개로 규정했다.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상승률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 연속' 상승한 곳을 기준으로 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고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를 받는다. 일반 상권 내 주차장 기준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했다.
 
공통 지원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자율상권구역 대상 상권 활성화 지원(환경·영업시설 정비, 상권 특성화 등 공동사업)이다.
 
상권활성화 지역별 기본계획 취합과 실태조사, 교육기관 지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기로 했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등 대외 협의를 거쳐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치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과 함께 시행규칙, 고시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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