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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알뜰폰 50% 육박하지만…업계 "규제보다 진흥이 해법"
이통3사 자회사 50%룰 제한은 이미 시행 중
알뜰폰업계 "규제 확대시 알뜰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
"도매대가 의무제공 사업자 현재 SKT뿐…의무사업자 늘려야 진짜 가격 경쟁 가능"
2021-12-20 16:21:05 2021-12-20 16:21: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1000만명 시대, 시장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3사 자회사 대 중소 알뜰폰 사업자로 시장을 이분법 짓기보다는 도매대가 의무제공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017670)으로만 정해놓고,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3년마다 일몰제로 해 놓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통3사 자회사를 점유율 규제로 옥죄기보다는 경쟁의 판을 만들어 놓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하면 망을 도매 제공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에 따라 의무제공사업자는 SK텔레콤뿐이다. 망을 빌려쓰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로선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까지 의무사업자가 되면 도매대가 경쟁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또 의무사업자 제도가 일몰제로서 3년마다 연장되고 있는 만큼, 영구적으로 바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이 같은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자회사 수 제한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려는 국회 및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규제가 아닌 진흥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9.9%에 달한다. 
 
국회 및 정부는 차량용 회선 등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 가입자 수로 이 기준을 적용하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IoT 회선까지 포함하면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은 32% 수준"이라며 "과거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상한선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이미 50%룰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기준을 바꿔가며 또다른 규제틀을 만드는 것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을 활성화시킨 측면도 크다"면서 "자칫 또다른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성화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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