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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동연 고발 '가세연 명예훼손' 수사 착수
선거·정치 사건 전담 공공수사2부 배당
2021-12-06 16:25:39 2021-12-06 16:25: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전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위원장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치 사건을 전담해 수사한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3일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양 변호사는 당시 "가로세로연구소는 조 전 위원장에 대한 사실·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나아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항공우주 전문가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대위의 1호 영입 인사로 송영길 대표와 같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조 전 위원장은 선대위 영입 나흘 만인 이달 3일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에서 "2010년 8월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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