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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으로 억대 수임' 변호사 구속기소
사문서위조 혐의 유죄 확정받은 후 자격 취소
허위 자격증으로 업무…1억7천만원 챙긴 혐의
2021-12-03 14:55:11 2021-12-03 14:55:1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억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윤후)는 지난달 18일 A씨를 변호사법·세무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허위 자격증으로 변호사·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양도세 감면 신고 등 업무를 대리하는 등 3명으로부터 수임료 1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친인척과 함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후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도주했던 A씨를 검거했고, 지난달 초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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