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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생명보험사 보험담보 대출 "지금이 기회"
약관대출 평균금리 0.02%p 하락…DSR 규제 제외 영향
2021-11-23 16:00:00 2021-11-23 17:06:29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생명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불황형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규제에 덜 민감하고 무위험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나서는 분위기다.  
 
23일 생명보험협회 대출 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생보사 주담대(분활상환방식·아파트) 평균 금리는 3.54%로 전월 대비 0.10%p 상승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교보생명은 3.49%에서 3.87%로 0.38%p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흥국생명은 3.88%에서 3.58%로 0.20%p 비싸졌다. 삼성생명(032830)은 0.16%p 상승한 3.60%다. 한화생명(088350)과 신한라이프도 각각 0.12%p, 0.09%p 인상했다.
 
생보사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계 가계대출 증가율을 4.1% 이내를 유지토록 주문했다. 1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같은 기간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 금리확정형 상품은 평균 금리 6.34%에서 6.32%로 0.02%p 하락했다. 금리연동형의 경우 0.02%p 내려간 4.10%를 기록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책정하는 금리확정형 상품의 평균 가산금리도 전달과 동일한 수준인 1.82%다. 
 
약관대출(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흥국생명이 6.55%에서 6.39%로 0.16%p 내려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한화생명은 7.5%에서 7.38%로 0.12%p 싸졌다. ABL생명(6.14%)과 농협생명(5.51%)은 각각 0.11%p 하락했다. 신한라이프는 0.10%p 인하한 6.71%다.
 
이 외 KDB생명 0.09%p, 삼성생명 0.04%p, 푸본현대생명 0.04%p, 메트라이프생명 0.03%p, BNP파리바카디프생명 0.02%p, 동양생명(082640) 0.01%p,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0.01%p 순으로 인하폭을 나타냈다.
 
대출금리 상승세 속에서도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약관대출이 주로 생계형 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50~95%)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약관대출은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의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불황형대출로 불린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게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약관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도 영향이 적다는 평가다.
 
보험사는 약관대출을 무위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적고 연 평균 5~8%의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다.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약관대출은 보험부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까지 덜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자신의 금융자산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생계형 대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시 하게 적용하면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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