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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 탈출했나…생보사 계약해지 '뚝'
1~8월 해지환급금 4.8% 감소…효력상실환급금도 19.6% 줄어
2021-11-22 12:55:01 2021-11-22 12:55:01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을 깨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계약 해지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2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1~8월) 해지환급금(일반계정)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18조6000억원 대비 4.8% 감소했다. 해지환급금이란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보험사별로 보면 AIA생명이 5164억원에서 3123억원으로 39.5% 쪼그라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324억원에서 273억원으로 15.5% 급감하며 뒤를 이었다. ABL생명도 14.3% 감소한 5473억원을 나타냈다.
 
이 외 KDB생명 12.4%, 하나생명 11.9%, 메트라이프생명 9.8%, 라이나생명 8.4%, DGB생명 8.3%, 미래에셋생명(085620) 7.8%, DB생명 5.2%, 한화생명(088350) 4.6%, 삼성생명(032830) 2.9%, 푸르덴셜생명 2.3%, 농협생명 1.3% 순으로 감소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 효력상실환급금도 1조12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19.6% 쪼그라들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 효력이 상실 돼 계약자에게 환급된 돈이다. 
 
생보사 계약 해지가 줄고 있는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불황이 수그러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백신 접종이 활성화하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조금씩 되살아났다는 평가다. 
 
통상 가계경제가 악화하면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이들이 증가한다. 실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해지환급금이 2.2% 늘어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한 때 신계약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계약 해지도 증가했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보험을 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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