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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과당경쟁 제한·안전성 점검 의무화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1-09-30 06:00:00 2021-09-30 0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이 강화된다.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17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등을 위한 행위규칙이 신설됐다. 
 
과당경쟁 제한을 위해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이나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한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형태로 요구하던 것을 법령상 의무로 명확화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도 마련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한다.
 
개정규정은 29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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