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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상대 동의 있었다" 일부 혐의 부인
2021-08-09 16:14:02 2021-08-09 16:14:0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영상통화에서 여성인 척 남성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영준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8년 12월 세 차례 강제추행 중 하루는 범행을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사실과 다르고, 나머지 이틀은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김영준이 부인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법정 출석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며 "증인 출석은 (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의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2021년 4월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통화 하는 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올해 4월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준은 2018년 12월~2020년 7월 영상통화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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