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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리나, 임탁기 대표이사 사기 혐의 피소
한류뱅크, 다음주 추가적 법적조치 예고
2021-08-05 14:49:28 2021-08-05 14:49:28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상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레져시설인 서울마리나가 정상화 여정에서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마리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양도하고 이중계약을 진행한 ㈜서울마리나 임탁기 대표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지난달 피소됐기 때문이다.
 
한류뱅크 CI. 사진/한류뱅크
5일 한류뱅크에 따르면 “경매와 이중매매로 권한도 없는 ㈜서울마리나의 임탁기 대표와 이를 주선한 정모 고문을 함께 사기죄로 고소했다”면서 "㈜서울마리나의 24.54%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들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다음주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마리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과거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핵심이었다. 그러나 서울마리나는 지난 10여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데다 이번에는 일부 관계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또 다시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류뱅크는 서울마리나 건립 취지에 맞춰 ‘한류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월 ㈜서울마리나와 약 46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서울마리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서울요트마리나(대표 권오제)와 ㈜서울마리나가 무리한 주장 등을 펼치며 정당한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재 서울마리나는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마리나 임탁기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요트마리나 권오제 대표와 2031년까지 운영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서울마리나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마리나 운영의 권리 및 의무를 10억원에 서울요트마리나에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울마리나가 환매를 요청할 경우 서울요트마리나 측은 해당 권리를 배액 배상을 받고 반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임탁기 대표는 올해 4월 한류뱅크와 서울마리나의 운영권을 약 46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계약을 취소하긴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은 이중계약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마리나는 은행권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이 은행 채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확보한 상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측은 이 은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서울마리나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서울마리나가 한류뱅크에 이같은 내용은 물론 여러 채권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채 46억원이 넘는 금액의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이중계약 등 사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한류뱅크는 자회사인 마린아일랜드와 세왕을 통해 이미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약 130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통해 한류뱅크는 서울마리나에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한류스타 공연장’ 등을 신설해 서울마리나를 실질적인 ‘한류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막고 있는 ㈜서울마리나의 임탁기 대표 등에 대해선 민·형사상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류뱅크의 입장이다. 
 
아울러 한류뱅크는 서울요트마리나로부터 임대를 받고 서울마리나내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5일 서울요트마리나 등에 대해 점유를 배제토록 강제집행명령을 전달했다. 
 
한류뱅크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마리나를 한강르네상스를 넘어 한류의 핵심 기지로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마리나와 서울요트마리나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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