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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수령액 설계하는 '주택연금' 다음달 출시
주택금융공사 '초기 증액형·정기 증가형' 내놓을 예정
2021-07-28 11:00:00 2021-07-28 11: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 상품은 다음달 2일 출시한다. 소득공백 등으로 가입초기 더 많이 받고자 하면 '초기 증액형'을, 물가상승으로 구매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매 3년마다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을 선택할 수 있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 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감소한 금액(95만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적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를 대비할 때 유용하다.
 
HF는 주택연금 수령방식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키로 했다. 정액형은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기존에 종신지급(혼합)방식 중 정액형으로 가입한 고객은 '초기 증액형' 이나 '정기 증가형'으로 바꿀 수있다. 가입자는 관할 지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신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스케쥴. 자료/주택금융공사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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