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제도, 위험관리 수단 다양화해야"
보험연·한국리스크관리학회 온라인 세미나…"자체 리스크 평가 및 공시 활성화 필요"
2021-07-13 16:57:54 2021-07-13 16:57:54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 위험 등 위험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험사 자체 리스크 평가 제도와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지급능력 유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명보험사 지급능력 규정은 1994년 6월 처음 도입됐으며, 2011년 4월부터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RB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업법에선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리스크 평가 대상을 다양화하고 리스크 측정방식을 정교화했다. 현행 RBC제도가 자본변동성을 적절히 측정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됐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주로 보험사의 지급불능 및 파산 방지에 주력해 정량적 평가지표인 자본규제위주로 제도가 변화했다"며 "하지만 최근의 지급여력제도는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자본규제제도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선 위험관리 수단을 다양화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채 시가평가로 자본 변동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해 뉴딜 펀드, 인프라 및 ESG 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토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K-ICS 제도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운영토록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사에 대한 시장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해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보고와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험사는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고,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이 보험사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만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온라인 세미나 갈무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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