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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리심판원 '사촌동생 성범죄 2차 가해' 양향자 제명
최고위원회의, 의총 거쳐 최종 확정
2021-07-12 21:42:13 2021-07-12 21:42:1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사촌동생의 성폭력 혐의와 2차 가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향자 의원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지한 안내 문자를 통해 "광주서구을 양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 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2일 “성폭행, 성폭력은 없었다”, “해당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호소가 거짓이라는 취지의 공개적 발언을 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피해자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제안하는 등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소영 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윤리심판원)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했고, 그것을 중점으로 해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을 비롯한 총 8건을 심사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사촌동생의 성폭력 혐의와 2차 가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향자 의원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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