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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리두기 '4단계' 땐…출퇴근 시차제·2명만 저녁 가능
수도권 확진자 사태…4단계 격상 가능성 높아
4단계 격상할 경우 클럽·헌팅포차·주점 등 집합금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허용
2021-07-07 16:04:15 2021-07-07 17:54:2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기존 2단계인 수도권 거리두기를 한주 더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최고 수준인 '4단계 격상'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새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해진다.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기존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636.3명이다. 이는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3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행이 악화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를 도입하며,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서울은 389명, 수도권은 1000명이 유지되는 경우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만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시설의 경우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을 할 수 없다. 나머지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이나 무도장, 홀덤펍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학원 등 시설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 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우선 일주일간 기존 거리 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2~3일 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표/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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