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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주장에…통일부 "법대로 대처"
자유북한운동연합 "25~29일 전단 50만장, 소책자 살포" 주장
2021-04-30 15:15:37 2021-04-30 15:15:3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통일부는 30일 탈북민 단체의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경찰과 군 등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대북 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살포 장소와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체는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불복 의지를 분명히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 인접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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