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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내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면제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 발생국 입국자는 제외
2021-04-28 17:49:32 2021-04-28 17:49: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국 후 귀국을 해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야 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시행일 2주 전인 이달 21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허가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등 총 세 가지다.
 
이 중 국내 접종이 진행되는 백신은 AZ, 화이자 백신 두 종류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가 면제된 2주간 능동감시를 진행하며 총 두 차례의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해야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남아공·브라질 등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오는 5월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용봉동 예방접종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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