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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모두 AZ 접종 '경증 환자'
300건 신청 중 9건 심의…5건은 연관성 인정 안돼 기각
30만원 이내 소액 심사, 보상 절차·서류 간소화
2021-04-28 16:35:25 2021-04-28 16:39:2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해 첫 피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신청한 300건의 피해보상 신청 중 9건이 심의를 통해 최종 4건의 보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회의'를 열고 최종 4건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피해보상이 신청된 300건 중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검토한 결과다.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난 2월 26일 이후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 결정 4건은 AZ 백신 접종자들로 발열, 근육통, 오한 등 경증 치료 사례다. 해당 건 모두는 30만원 미만 '소액심의'인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기각된 5건은 백신 접종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보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소액심의 1건과 30만원 이상 '정규심의' 4건도 기각됐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리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약 300건의 보상신청 중 서류가 갖춰진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보상 결정은 기저질환, 과거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경증 이상반응까지는 국가가 모두 보상한다. 이에 따라 소액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조은희 반장은 "30만원 이내의 소액 심사는 빠른 시일 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공공기관 업무 위탁도 검토 중이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국 화이자사와 계약한 코로나19 코로나19 백신 25만 회분(12만5000명분)이 국내로 추가 도착했다. 현재까지 국내 도착한 화이자 백신 물량은 총 200만 회분(100만명분)이다.
 
이날 기준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17만5794명으로 누적 1차 접종 258만6769명이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1776명으로 총 14만828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신규 이상반응 신고는 412건이 추가됐다. 이 중 사망 신고는 6명으로 인과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0건 증가한 총 157건으로 집계됐다. 중증 사례는 4건 늘어난 총 49건이다. 사망 사례는 누적 54건이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5명을 기록했다. 국내 발생 754명, 해외 유입 21명으로 총 누적 확진은 12만67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60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누적 사망 1821명이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약 300건 중 9건의 심의를 통해 4건의 보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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