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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사실까지 오도 안타깝다"
"판결문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 관련 증거자료 직접 확인하자" 제안
2021-03-26 14:08:29 2021-03-26 14:08:2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과 관련한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LGES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가) ITC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SK(034730)이노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면서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ES은 "당사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해당 증거자료는 현재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지만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GES 관계자는 "이를 확인한다면 경쟁사가 당사의 어떤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활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 이사회를 향해서는 "전 세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기조 속에서 경쟁회사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기본"이라며 "이사회의 역할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 감독하는 것임에도 패소 요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1일 SK이노 감사위원회는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ITC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증거 인멸 정황에 따른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어떤 것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SK이노 감사위는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LGES의) 요구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못박았다.
 
LGES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양사간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국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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