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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차전지·소부장 수입 '무관세' 적용
기재부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 발표
2020-12-28 18:22:17 2020-12-28 18:22:17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년 2차전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장비와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한다. 
 
내년 할당과세 적용 품목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기존에 적용을 받던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13개 품목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인하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기본세율 3%에서 0.5%로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기본세율 3%에서 2%로, 액화천연가스(LNG, 동절기)는 기본세율 3%에서 2%로 인하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년 할당과세 적용 품목에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을 신규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출용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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