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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22일 연다
2020-12-18 16:04:01 2020-12-18 16:04:0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15일 2차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징계 효력이 확정됐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직 기간 검찰 총장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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