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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살인죄로 기소해야"
2020-12-14 17:46:16 2020-12-14 17:46:1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입양한 생후 16개월 영아를 장기간 학대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원이 검찰에 제출됐다.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력한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6개월 여아와 관련해 입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요청과 숨진 아이에 대한 추모 글귀가 적힌 화환 50여 개가 서울남부지검 앞에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숨진 아이의 입양모에 대한 '살인죄 기소' 청원 진정서와 3만884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50여개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췌장이 끊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폭력이 수반되었을 것이고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죽든지 말든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8.5㎏밖에 나가지 않는 아기에게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현행법상 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실제 적용시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모진 고문과 학대 등을 미루어봤을 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A양은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일 양부모는 A양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했고 이에 A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입양모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입양모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는 경찰과 검찰로 향했다. 누리꾼들은 "경찰은 학대신고 세 번 무시하고 검찰은 살인죄 적용 안 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 "내가 태어나 본 범죄 중 가장 악랄하고 끔찍한 살인, 이런 법 안고치고 뭐하냐", "남편도 공범인데 같이 구속해야지 검찰은 바본가", "법을 바꿔서라도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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