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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금액 100% 지급'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구제지원금 국가 80%·지자체20% 분담 추진
재심의 절차 도입·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5년 연장
2020-11-24 11:33:53 2020-11-24 11:33:5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포항지진피해자에게 피해구제 금액 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포항지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 절차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후 시행령도 개정해 재원 부담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포항지진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9월부터는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과 접수가 진행 중이다.
 
재심의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때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정했다. 기존에는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피해자 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된 날이 기준이다. 포항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이후 약 3년이 지난점을 감안해 기간이 경과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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